분트 페트병 소주 소비량이 늘면서 병 소주 등을 대상으로 반환하는 빈용기보증금 지급량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페트병의 탄소 배출량은 재사용 유리병보다 3배 많은데도 페트병 소주 소비량은 갈수록 늘고 있어, 병 사용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용기보증금 출고량과 소주 페트병 출고량등 자료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주병 출고량은 2016년 32억7700만병부터 지난해 26억2100만병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환량 역시 2016년 30억6900만병에서 지난해 26억1200만병으로 대폭 줄었다. 회수율은 93~98%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체 출고량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주류와 청량음료 중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쓰는 제품에 대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초록 소주병, 갈색 맥주병, 투명 콜라병 등이 대표적으로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다.
병 소주 소비가 줄어든 이유로 페트병 소주 소비량 증가가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977t에 불과했던 소주 페트병 출고량은 지난해 1억1923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CU는 2023년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페트 소주 매출 비중은 2019년 30.4%, 2020년 31.3%, 2021년 44.2%, 2022년 47.0%, 2023년 50.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페트 소주(640㎖)는 병 소주(360㎖)보다 100㎖당 가격이 대체로 저렴하고,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 가정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재사용이 잘 되던 유리병을 소비하던 경향이 일회용 페트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며 병 소주 소비를 권장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에 따르면 재사용 유리병은 폐기 전까지 평균 20회 사용돼 한 개당 탄소배출량이 42.9g에 불과한 반면 일회용 페트병은 3배인 136.3g에 달했다.
최근 병 소주 중에서도 초록병이 아닌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이형병)’가 등장하면서 소주 병 재사용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어떤 업체는 빈 병을 수거한 뒤 이를 세척해 자사 라벨을 붙여 재사용할 수 있었다. 2019년 진로가 푸른빛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업계는 이형병도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병 모양이 다양해질수록 선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파손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강득구 의원은 “빈용기보증금제 대상 소주 출고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페트병 소주 출고량은 늘고 있다”며 “탈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확대하고 일회용 페트병에 대해서도 보증금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양천구 등의 대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값 평균이 13억~17억원인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대출 규제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은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 적용돼,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정부가 한강변 7개구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성동·광진·마포구에서는 대출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현행대로 LTV 70%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11억8458만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6억원이 최대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40%가 적용되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7690만원으로 이 경우 최대 대출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는 LTV가 40%로 줄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5844만원인 동작구는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떨어진다. 줄어든 대출 한도가 5662만원인 만큼 자기자본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