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찰관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시아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선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총경)이 초대 아시아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인터폴 회원국 53개국의 정책 수립·집행 논의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설립됐다. 초대 위원은 총 8명으로, 4년(4명)·2년(4명) 임기로 각각 선출됐다.박 총경은 4년 임기직으로 당선돼 활동한다. 인터폴 아시아위원 4년 임기직에는 총 7개국이 입후보해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박 총경이 아시아 회원국과의 현장 관계망 등을 통해 위원에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아시아위원 선출이 초국경 범죄 대응과 국제 치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총경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확대, 회원국 역량 균질화, 아시아 지역에 맞춘 지원 강화, 인터폴 내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 등 4대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인터폴 아시아위원 선출을 계기로 동남아 사기단지, 국외 도피사범 대응 등 역내 주요 치안 현안을 인터폴 차원 의제로 공식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총경은 “(아시아위원) 당선을 계기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경찰이 초국경 범죄 해결 등 국제적 치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