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긴 연휴엔 드라마 정주행?···허리 휩니다, 자세를 바꾸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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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8.♡.77.98) | 작성일 | 25-10-13 05:27 | ||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여러 일정을 소화하다가 자칫하면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 교통 체증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오랜 시간 비행기 좌석에서 꼼짝 않고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 손주나 조카를 오랜만에 만나 돌볼 때도 평소와 달리 목과 허리 등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예년보다 긴 연휴 내내 그동안 미뤄뒀던 영화·드라마 등을 여유 있게 ‘정주행’할 계획이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다가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명절 연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무엇보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척추를 바로 펴기 어려운 자세를 유지하면 목과 허리가 쉽게 피로해진다. 꽉 막힌 도로에서 차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척추가 불균형한 자세로 있기 쉽고, 전부터 만성적인 요통까지 있었다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기차나 비행기에서도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강경중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체중이 다리로 분산되지 못해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1.5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며 “운전할 때는 의자를 90도로 바르게 세워 척추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1~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간단한 팔다리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하중 1.5배운전 시 의자 90도로 세우면 좋아 벌초 땐 허리 굽히기 전 준비운동수시로 일어나 척추·어깨 펴줘야 어린아이들 안거나 들어올릴 땐무릎 이용해 지탱하고 일어나야 장시간 스마트폰 보면 목도 부담1시간 시청 후 5~10분 스트레칭 목과 어깨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운전자는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전방머리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머리를 지탱하는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다. 목이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들여다볼 때 역시 자세는 흐트러질 수 있다. 이때 해결 방법은 의식적으로 등을 펴고 낮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친 뒤 머리와 등을 좌석에 밀착시키는 것이다. 강경중 교수는 “사람의 머리 무게는 5㎏ 정도지만 목이 30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4배 이상이 된다”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자세가 굳고 교정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묘를 가거나 벌초를 할 때도 척추엔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바른 자세와 휴식이 필요하다. 허리를 굽혀 낫질을 하거나 무거운 제초기를 멘 채 땅을 바라보며 풀을 깎을 때도 자주 척추를 곧게 펴줘야 한다. 특히 허리·목 디스크(요추·경추 추간판 탈출증)가 있거나 척추관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는 벌초 동작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척추를 구성하는 뼈 사이를 지탱하며 가동성을 확보해주는 디스크는 장시간 하중이 누적되면 쉽게 찢어지거나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어려운 증상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벌초처럼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해야 한다면 간단한 준비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작업 중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시로 일어나서 척추를 바로 세운 뒤 양 어깨는 쫙 편 상태로 목과 허리는 가볍게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팔과 다리 근육도 틈틈이 풀어주면서 쉬게 해줘야 한다. 무거운 장비는 함께 들어 옮기는 것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나이가 많아 척추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상태라면 실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만난 어린 손주가 반가워 번쩍 들어 올리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는 흔하다. 첫돌이 지나 몸무게가 10㎏ 안팎인 어린아이를 들어 올릴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보통 서 있을 때의 4배 이상이다. 김형석 미래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가급적이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마찬가지로 무릎을 써서 일어나는 것이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아이를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업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년이 되면 허리 디스크 못지않게 흔히 발생하는 척추관협착증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척추관 내부가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압박이 가해지는 질환으로, 보통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통증 또는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을 하다가도 점점 다리가 죄고 저리는 느낌이 커져 움직임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을 장만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가사노동 또한 늘어나므로 적절한 치료와 휴식 없이 질환을 방치하다간 이후 더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일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휴는 예전보다 길어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를 보낼 시간적 여유도 늘었다. 다만 여가 시간에 TV를 보거나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며 재충전할 계획이라면 척추와 근골격계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스듬히 기대거나 엎드린 자세, 목과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유지하며 장시간 화면을 바라보면 척추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모자란 수면을 보충하겠다며 지나치게 오래 누워 있는 것도 척추 근육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자칫 허리 통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학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은 “연휴 동안 장시간 TV나 스마트폰을 볼 경우 누워서 보는 자세는 허리와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므로 피하고, 대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화면을 눈높이와 맞춰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하다면 1시간 시청 후에는 5~10분 정도 일어나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JFA) 기술위원장이 비행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발각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RFI가 AFP 등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거쳐 칠레로 가던 에어프랑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 승무원이 시청 장면을 발견해 신고했다. 가게야마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가게야마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프랑스 법원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반입·소지·녹화·저장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 10년간 미성년자 관련 업무 금지, 10년간 프랑스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프랑스 성범죄자 명부에도 싣는다. JFA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기술위원장직에서 즉각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가게아먀는 체포 당시 성 착취물을 두고 “그 사진들은 예술 작품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이라고 했다. 술자리 전후 복용하는 ‘숙취 해소제’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가족·친지 모임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생산·판매되는 숙취 해소제는 총 113개 품목이다. 이 중 89개 제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실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9개 제품이 효능 관련 자료 요구를 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숙취 해소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18일까지 보완요구를 받은 9개 제품 중 4개 품목은 자료를 제출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그래미 ‘여명 808’, ‘여명 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남 진한 헛개차’, 피지컬뉴트리랩의 ‘주상무’ 등이다. 반면, 5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주식회사 케이지이의 ‘숙취엔’, 벨벳케어의 ‘술깨는 땅콩’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들 제품에 대한 행정정치를 요청한 상태다. 숙취 해소제는 ‘술자리 필수품’으로 불리며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판매액을 보면, 그래미 ‘여명808’이 161억원, 롯데칠성 ‘깨수깡’이 104억원, 에이치케이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이 각각 4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효과 검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실제로 올해 ‘숙취 해소제’ 문구 사용 기준을 강화하자 8월까지 총 823건의 부당·허위 광고가 적발됐다. 2021~2024년까지 누적 176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7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세계최초 숙취 해소용 천연차’, ‘겁나는 숙취를 벗어나고 싶을 때’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다. 이어 거짓과장, 질병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식약처는 유통 제품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은 제품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역시 불필요한 과음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망머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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