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한 유관기관(단체)이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는 그러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잘못된 채용방식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1년도 더된 일’이라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24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집계해 합격자를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공고와 내부 규정에 ‘면접위원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면접위원들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1순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당초 합격했어야 할 2순위가 아닌 3순위가 최종 임용됐다.
연구원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서 총 26명이 선발됐다. 모든 채용에서 명시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정했다. 이 가운데 1건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채용절차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2024년 열린 인사위원회 7차례 중 4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합격자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인사위원회가 어떤 논의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최소한의 기록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과 채용 오류가 확인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를 절차상 착오로 보고 채용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신분상 처분인 ‘훈계’를 요구했다. 또 면접 점수 집계 방식의 개선과 예비합격자 제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채용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나 별도의 수사의뢰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 합격자 재심의나 탈락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용이 이미 완료돼 피해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인사채용은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됐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대면 회의 대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도 서류심사 기준 누락, 평가표 관리 부실 등 경미한 인사업무 미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유관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10건을 확인하고, 훈계 2명, 주의·개선 등 행정상 처분 9건을 내렸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감사였지만, 경미한 처분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반의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주요 공항에서 무인기(드론)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독일 뮌헨 공항이 드론 문제로 일시 폐쇄됐다.
3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뮌헨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공항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17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3000여명의 승객이 일정에 차질을 겪었다. 15편은 프랑크푸르트 등 인근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다.
독일 경찰은 활주로를 폐쇄하고 헬리콥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공항과 군사기지 등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공항이 드론 출몰로 일시 폐쇄됐고, 이후 덴마크 각지의 공항과 군 기지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이 관측됐고, 프랑스 북동부 무르멜롱르그랑 기지에서도 드론 문제로 보안 경보가 발령됐다.
유럽은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EU는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드론월’(드론 방어망)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유럽 40여개국 정상 앞에서 러시아 드론 대응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최근 잇단 드론 사건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확전할 만큼 대담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에 드론을 발사하거나 북유럽 국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유럽) 어디서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이 경험(러시아 드론 대응)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