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6일까지 특수선 사업부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2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인 통합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제 조치다.
모집 분야는 설계·생산관리·영업·기획/지원 등 4개 분야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총 3단계(서류·실무면접·임원면접)로,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 채용은 선종별·산업별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다만 경력 유형만 특수선·방산·조선, 군과 관계기관, 타 산업 분야로 세분화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채용인원과 관련해 “채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용한 인력은 최대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해 올해 말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미포의 설비를 활용해 함정 및 특수목적선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잠수함 분야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5000억원 규모로, 노후화된 1800t급 잠수함(장보고-II급) 3척에 대해 전투체계 및 센서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에서 특수선 사업 확대에 필요한 설계 엔지니어 인력을 대규모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을 통해 HD현대미포와의 통합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함정·쇄빙선·풍력발전기 설치선 등 특수목적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한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1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한우브랜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비전 선포식에서 시민 공모로 만든 한우 공동브랜드 ‘세종한우대왕’과 캐릭터 ‘투뿔이’를 공식 발표했다.
시는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세종한우대왕의 본격적인 브랜드화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한우대왕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고품질 한우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생산·품질 강화와 유통 구조 개선, 홍보·마케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한우 브랜드 상표개발 용역을 통해 공동브랜드로 세종한우대왕을 선정하고, 슬로건과 캐릭터 개발 등을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세종 한우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8.6%로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다”며 “최고 수준의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동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