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엥스트룀 부원장 스톡홀름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뒤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교육부 해체 등을 단행했다. 또 ‘다양성 폐기’ 등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금 경쟁에서 유리하게끔 대학 길들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엥스트룀 부원장은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이 허용되는 것, 출판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은 노벨 물리학·화학·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수상을 노리고 있는 노벨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여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학문 자유 침해를 비판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벨평화상은 오는 10일 오슬로에서 수상자가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평화상이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은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