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충남 당진시는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수시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신고·납부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행정안전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기한 연장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이날 회의에 한국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