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대가 미국 도시들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 범죄 근절, 시위 진압 등의 명목으로 군 동원을 확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정치화·사유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 혈세 낭비 지적에도 수백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소집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게 지겹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군대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본토 수호를 최우선 임무로 제시한 뒤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거명하며 “우리는 하나씩 바로잡아나갈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중 몇몇에게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도시들을 “군대, 주방위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곧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들은 진보 색채가 뚜렷한 민주당 텃밭으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타격,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 등을 옹호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적 공격, 관세 정책과 투자 유치 성과 홍보 등 정치 유세에서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퇴역한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거나 “나는 우리의 핵을 재건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10분여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다수 장성들은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장성들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도록 훈련받는 군인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자리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 좌파 이념을 배척하고 신체·용모 기준에 미달하는 군인들을 퇴출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뚱뚱한 장군과 대령들이 국방부와 미국 및 전 세계 사령부를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턱수염, 긴 머리, 피상적인 개인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발과 면도를 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중립적’ 신체 역량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여성이 (통과)하면 훌륭한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미 언론들은 예비역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에 대해 장성들에게 강의했다고 조롱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엘리엇 애커먼은 뉴욕타임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선임 군인들에 대한 정신 나간 모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