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열흘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올해 2~9월 중 실시한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식운항 발표 전까지 한강버스의 평균속력이 17노트(시속 31.5㎞),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라고 밝히는 등 문제점을 감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에 정식 인도되기 전인 올 2월과 8월, 9월 중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며 성능 및 안전테스트 등을 거쳤다. 성적서를 보면 시운전에 나선 한강버스 8척(1~4호, 9~12호)의 평균 최고속도는 15.8노트(시속 29km)였다. 가장 빠른 선박(10호선)의 최고속도은 16.98노트로, 시가 한강버스 계획 단계에서 밝힌 평균속도(17노트)에도 못 미친다.
성적서에 기재된 한강버스 선박별 ‘최고 속도’를 보면 1호는 15노트, 2호는 14.69노트, 3호는 14.88노트, 4호는 14.75노트였다. 9호는 16.90노트, 10호는 16.98노트, 11호는 16.82노트, 12호는 16.44노트였다.
해당 시운전 결과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시에 공유됐다. 그럼에도 시는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을 급행노선은 54분(편도)으로, 일반노선(편도)은 75분으로 홍보했다. 이는 평균속도를 17노트(최대속도 20노트)로 산정한 시간이다.
지난 15일 열린 정식운항 공식브리핑 당일이 되자 시는 말을 바꿨다.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로 산정해 급행노선 소요시간을 28분이 늘어난 82분으로, 일반노선 소요시간을 52분 늘어난 127분으로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한강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 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시의 애초 목표보다 저하된 이유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 등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내지 못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과 속도를 낼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됐으니 이제라도 시는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항을 앞두고 선박을 촉박하게 인도받아 속도 저하에 대해 깊이 살펴볼 틈이 없었다”라며 “(속도가 저하된) 배를 제조한 선박사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도가 당초 시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선박의 품질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시가 법적조치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강버스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신생업체가 선박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조가 지연되는 등 숱한 논란을 겪었다.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지만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 29일부터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9일 운항이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