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출정을 예로 들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도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해야 소량을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