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추석 한마당’이 열렸다. 개량 한복을 입은 배규민군(3)이 다리를 힘껏 올려 제기를 차려했다 그러나 붉은색 제기는 아직 배군의 손 안에 있었다. 다리를 올린 채 제기를 던져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 배군과 함께 온 보호자 한유리씨(33)가 “제기를 먼저 던져 봐”라며 응원했다. 한씨는 “아이랑 같이 즐기려고 나왔다”며 “이번 기회에 명절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 추석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전통 놀이를 즐겼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명절의 즐거움을 알려줄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들은 제기차기·딱지치기·투호놀이·팽이치기 등 전통놀이에 푹 빠졌다. 이날 하루 아이들을 안내한 김정연씨(25)는 “아이들이 어려서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전통 놀이를 한번쯤 해봤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립가람어린이집 교사인 김다혜씨는 “추석 분위기를 조금 일찍 느끼고,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왔다”며 “어린이집에서는 한국 문화와 세계의 문화도 비교해볼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흙 속에 숨겨진 감자·양파 등 농산물을 찾는 흙 촉감 놀이·수확 체험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흙 주위에 둘러앉아 감자를 찾으면 양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수확물을 다 찾은 뒤에는 흙 위에서 깡총거리기도 했다. 신윤호군(6)은 “지렁이 똥으로 만든 흙은 처음 처음 만져봐서, 느낌이 너무 좋았다”며 “양파를 찾을 때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체험이 끝난 아이들은 전북 군산에서 수확된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 갔다.
전통 추수체험장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홀태(벼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거둘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벼를 훑자, 바닥에는 황갈색 낟알이 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 500여명과 학부모,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윤 서대문마을생협 이사장은 “인근 어린이집들에 군산을 주산지로 하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지에 대한 체험과 추석 놀이도 겸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에게 농경 문화도 체험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