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26일 한강버스를 이용한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자의 86.3%(690명)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110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여성(88.0%)·남성(84.4%)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만족도가 91.7%로 가장 높았고, 30대(88.4%), 50대(87.8%), 40대(86.3%), 70대 이상(80.8%), 60대(79.4%) 순이었다.
이용 만족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복수 선택)은 이용요금(53.2%)이었다. 한강버스 실내 공간 쾌적성(39.6%)을 택한 응답자도 많았다.
이용과정에서 불만족한 이유 1위는 선착장까지 접근성(44.5%)이었으며, 선박 승하차 과정의 편리성(27.3%), 선착장 내부 대기시설(21.8%), 운항 안전성(19.1%) 순으로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탑승자의 88.8%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강버스 탑승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첫 출항 당시 오전 11시부터 운항에 들어가면서 출퇴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한강버스는 약 한 달 간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시험운항 중이다.
운항 과정에서 다수의 탑승자들은 한강버스 이용목적으로 ‘한강 위에서 이동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740%)’ ‘한강경치를 감상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53.0%)’라고 답했다.
질문지 답변 항목에 출퇴근과 관련한 선택지는 없어 이와 관련한 답변은 없다.
제주에서 대만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에 40대 한국인 관광객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이 대만 국적 3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렌터카에 치였다.
차에 치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