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법파괴 중단하라’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4∼5개씩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였다.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밑을 지나던 이모씨(62)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씨(62)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없다”면서 “막말까지 적힌 현수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입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의 게시기간과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이어야 한다.
도심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구 한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됐다. 북구 횡단보도 인근 현수막도 아랫부분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83%가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철거하기만 한다.
반면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이 직접 현수막 높이나 글자 크기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광산구 관내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확산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주요 기업 경영자 대다수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 찬성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3∼22일 주요 기업 141곳의 사장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7.8%가 정부의 외국인 인재 유입 확대 방침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전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99.2%에 달했다.
채용 이유로는 ‘다양성 확보’가 38.2%로 1위를 차지해 ‘인력 부족’(19.0%)보다 높았다. 닛케이는 “다른 시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늘리려는 직종은 ‘기획·마케팅·엔지니어’(45.7%), ‘연구·개발’(26.0%), ‘인공지능(AI) 개발’(22.8%) 순으로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분야가 많았다. 데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제약 대표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약 377만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00만명 가량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왔다. 특히 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 이른바 ‘고도 인재’ 외국인은 약 72만명으로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하지만 여론은 외국인 증가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보수표 이탈 가능성에 놀란 집권 자민당도 ‘불법 외국인 제로’를 내걸고 선거에 임하는 등 기성정당도 외국인 반대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 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엔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아프리카와 교류를 위해 일본 내 도시 4곳을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강한 반발에 직면해 사업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도 후보자들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해, 현지 언론에서는 ‘배외주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