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건축 착공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용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대비 30%가까이 감소했다. 착공 물량이 적으면 향후 1~2년 간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올해 5천43만㎡로, 2009년(4천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6천73㎡)과 비교해서는 17.0% 감소한 수치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6%, 8.6% 감소한 1천603만㎡, 3천440만㎡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10.2%, 23.8% 줄어든 2천770만㎡, 2천273만㎡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29.1% 감소한 909만㎡,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3.2% 증가한 1천860만㎡였다.
지방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6%, 19.4% 감소한 693만㎡, 1천580만㎡를 기록했다.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1∼5월 연속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0.6%, 7월 16.5% 증가했으나 8월에 40.0% 급감했다.
건산연은 “건축공사 착공 물량이 위축되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9∼12월 착공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한 우선심사보다도 15일~1개월 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적용받게 되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이 단축된다. 상표는 최종 심사까지 기간이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면 수출 기업에서는 해외에서도 빠른 권리 확보로 중요 기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권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서 한 번에 출원이 이뤄지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등을 이용해 동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가 수출이나 해외 분쟁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지름길을 열어주기 위해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를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진행한다”며 “수출 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