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에도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판사 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배치되는 판사는 현재 같은 법원 민사18부 임지은 판사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의 재판장도 바뀐다. 법원은 “병가로 인한 갑작스런 재판장 공석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를 형사합의32부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류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10부 자리는 성남지원 소속 고지은 판사가 다음달 10일 부임해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힌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황금 버섯’이라고 불리는 강원 ‘양양 송이’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3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양양 송이 1등급 ㎏당 공판가가 161만1200원에 결정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양양 송이의 종전 최고 가격은 지난해 9월 30일 기록한 160만 원이다.
이날 양양 송이 2등급은 69만1200원에 거래됐으며 생장정지품은 36만3500원, 개산품은 35만9900원, 등외품은 24만5900원에 각각 거래됐다.
등급별 수매량은 1등급 6.82㎏, 2등급 5.08㎏, 생장정지품 18.44㎏, 개산품 18.58㎏, 등외품 67.58㎏ 등 총 116.5㎏이다.
이처럼 송잇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불볕더위와 가뭄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워낙 높은 가격에 ‘황금 버섯’이란 별칭도 생겼다.
양양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양양 송이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양양 송이 축제는 오는 10일 열린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