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감사원이 2023년 11월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나. 대장동·성남FC·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누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특수부 검사를 대거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반면 김건희씨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이 당시 검찰 손을 거쳤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 결과가 작금의 김건희 특검과 검찰개혁 아닌가.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묶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뭐가 혼란스럽다는 것인지, 특검 제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검사들의 얄팍한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사들은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다. 자신들만 옳고 수사·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독선과 오만에 치가 떨린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수사를 더 할지 말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검사들이 손을 떼도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기소는 실체가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