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47.1%로 수도권(37.7%)보다 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주거용(52.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 순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4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연면적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22.1%), 공업용(11.1%), 교육·사회용(8.9%)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이 64.8%(12억8786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단독주택(16.8%), 다가구주택(8.7%), 다세대주택(6.7%), 연립주택(2.3%) 순이었다.
전국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38.80㎡, 18.65㎡였다. 지역별로 주거용 1인당 면적은 충북(43.98㎡)이, 상업용 1인당 면적은 제주(30.22㎡)가 가장 넓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9.0%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6.7%, 10.9% 증가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0.4% 줄고, 지방은 39.9%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6.4% 줄고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6.9%, 30.0% 늘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신한은행의 20대 고객 A씨 계좌에서 2600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가 평소 송금한 이력이 없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체된 돈은 빠르게 인출되고 있었다.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먼저 송금 계좌와 수취 계좌의 거래를 일시정지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당히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모텔에서 3일간 ‘셀프 감금’ 중이었다. 이 직원은 “다시 거래하려면 지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이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점을 찾았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A씨는 손까지 덜덜 떨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A씨는 은행에 오자마자 “공공기관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양천향교역점 ‘금융사기 전담창구’ 담당자 B씨는 순간 ‘보이스 피싱’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까지 왔는데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믿지 못해서 설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최근 은행들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전담 창구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6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달 28일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내놨다.
그간 은행들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예방건수는 1만933건, 예방액은 26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국 652개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창구를 설치했고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우리은행은 곧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은행의 예방 활동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력이나 FDS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은행들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보이스피싱 배상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사기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손실을 분담한다.
은행들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처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배상해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치는 사기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한 법무법인에 무과실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있는데 은행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대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모든 걸 다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고의, 과실 등의 사유를 나열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인 만큼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