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35도가 넘는 정오였다. 그늘 하나 없는 무자비한 8월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 1892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고소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 언론은 ‘노조법 2·3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며, 기업이 ‘휘청’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 할 거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노동조합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자신들의 집단고소 건이 빌미가 될까봐 취재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가 통과되어서 집단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 우리의 투쟁이 먼저였다. 우리 투쟁의 효과로 법이 통과된 것일 뿐”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반복했다. 당사자도 아닌 내가 다 억울했다. 왜 이들이 언론에 해명해야 하는가.
2018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는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749명에 대해 원청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응답이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하청노동자들은 법 앞에 섰다. 2022년 인천지법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더, 기뻤다.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만 기다리지 않았다. 산재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역시 노동부와 법원이 인정했다.
이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어 작업장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어느 언론 기사처럼 ‘잔혹한 보복’을 선택했다. 직접고용 대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를 강제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한 차별과 높은 노동강도, 혹은 지나치게 하찮은 일감들이 주어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노동자는 288㎞ 떨어진 타 지역 공장으로 전환배치됐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노동자에게 원청은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렸다’. 자회사를 수용한 노동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하청노동자에게만 떠넘겨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의 삶도, 노동도, 정신도 망가졌다. 강제 전환배치로 인한 고통으로 하청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와 법원의 승소는 이들에게 ‘희망고문’에 불과했다. 검찰은 현대제철을 기소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찰에 주목하지 않았고, 노동부와 법원은 무기력했다.
이들의 오랜 싸움을 들여다보지 않는 언론만이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집단고소를 엮는 몰염치함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낸다. 1892명의 고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더’ 던지는 질문이다. “노동자에겐 한없이 가혹한 법들이 왜 기업의 불법엔 그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누가 응답할 책임이 있는가. 누구라도 침묵의 면책은 없다. 침묵하는 자가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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