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의 한 기관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A 기관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A씨가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모임이었고, 당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갔다”라며 “(골프)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명된)해당 기관장과 충북교육청과는 업무적인 연관성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기도 버스노사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10월 1일 첫 차부터 경기도 버스의 80%가 멈춘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50개 버스업체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경기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수송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파업 기간 각 시군과 함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개를 주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 및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해 거점간 연결을 통해 이동수요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연장과 비파업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택시 집중배차와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출퇴근 통행이 많은 거점지역 중심으로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 배치 등 교통관리를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노사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파업이 실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버스노조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까지 결렬되면 50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월 1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체 시내·외 버스 1만575대 중 약 8437대(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경기버스노조가 2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도내 50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 1만9384명 중 90.6%인 1만7576명이 참여해 97.9%(1만7207표)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한 김 전 회장 자필 수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수첩의)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재는 (사건이) 2016년도임에도 2015년도 기재 부분 중간에 끼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