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덕분이다.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모씨(36)는 “주변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될 거라고 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밤새 관련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어 큰 혼잡은 없었다”며 “민원인들도 평소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은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자 장례식장을 통해 팩스로 예약을 받고 있다. 충주시 목벌동의 하늘나라 화장장 역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뒤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대체 업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날까지 완전히 중단됐던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으나, 관외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발급처인 조폐공사가 지난주 접수분을 내달 2일까지 차례대로 배송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분은 방문 수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점차 복구되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오는 10월1일부터 8일까지 1차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남 절임배추 20㎏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2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물량 소진 시에는 3만4990원에 살 수 있다.
동일한 중량의 괴산 절임배추는 3만4990원에, 평창 절임배추는 5만9990원에 각각 연중 최저가로 내놓는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이번 해남 절임배추 특가 판매를 위해 약 4만박스를 사전 기획했다.
사전예약은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센터’, 롯데슈퍼 ‘안내데스크’ 및 계산대에서 하면 된다. 예약한 절임배추는 오는 11월7일부터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절임배추 외에도 김치 양념과 알타리, 갓김치 등 주요 김장 재료를 사전예약으로 선보인다. 멸치액젓으로 감칠맛을 더한 ‘전라도식 김치양념(3.5㎏)’과 새우젓으로 담백한 맛을 낸 ‘경기도식 김치양념(3.5㎏)’을 각 3만9990원에 판매하고 ‘절임알타리(5㎏)’와 ‘여수 갓김치(3㎏)’는 각 3만9990원에 내놓는다.
1∼2인 가구를 위한 신상품 ‘해남 절임배추 간편 키트(9㎏)’도 3만9990원에 선보인다. 해남 절임배추(7㎏)와 김치양념(2㎏)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롯데마트·슈퍼는 2016년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우수 산지 절임배추 시설과 협력해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운영해오고 있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배추 시세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산지 원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며 “배추 계약 물량도 30% 늘려 수급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가락시장 기준 배추(3입) 도매가격은 2만8012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월 말 이후에는 여름철 비축한 배추 물량이 소진되고, 늦은 명절로 인해 배추 수요까지 늘어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