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낸 입장문에서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제품명 가르시니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이상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됐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졌는데 이 원표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후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2건 발생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7일 다이소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섭취한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소비기한이 각각 ‘2027.4.17’ ‘2027.4.18’로 표기된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에서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 이상 사례 사이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 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