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지난해 답전에서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다. 지난 4일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지난 9일 보낸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과 만난 것을 “뜻깊은 상봉”이라 부르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관계발전을 보다 활력있게 추동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려정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그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과 협조를 긴밀히 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9·9절 답전에는 지난해 답전에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2023년 9·9절 답전에는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며 조·중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언급했지만, 지난해에는 ‘협조’ ‘협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국이 북·러 밀착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답전의 분량도 지난해 366자에서 올해 499자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8개월만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한 김 위원장과 달리 시 주석은 “변함없이 지지”만 언급하는 등 양측 발표문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북 제재 이행 중단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