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셀트리온, 일라이 릴리 미국 생산공장 4600억원에 인수…“관세 리스크 해소” | |||||
---|---|---|---|---|---|
작성자 | (175.♡.168.252) | 작성일 | 25-09-27 10:07 | ||
탐정사무소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약 4600억원으로,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시설 증설에도 7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있는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예정 공장은 15만㎡(약 4만5000평) 규모로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져 있다.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한 1만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도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가 ‘신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이 가동 중인 상황이라 신설에 필요한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CMO(위탁생산)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내에 미국 정부 승인 등을 마친 뒤 내년 말부터 셀트리온과 릴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관세가 리스크지만 이제는 관세가 거래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이 공장에선 미국 판매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사이트(공장)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이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문제에 대해선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투자자 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H1 비자를 받으려면 1억4000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6개월 전에만 (E2 비자 신청을) 결정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오늘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 초 발족해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이건만, 반년 동안 이번 회의가 고작 네 번째다. 내용 진전도 없다. 오늘 안건이 민간자문위 구성이니 아직 특위 체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이후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늘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왜 한국 연금개혁은 이토록 수렁에 빠져 있을까? 첫째, 노후소득보장 시야의 협소함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에 고착돼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소득대체율로 환원될 수 없는 폭넓은 주제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에서도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크레디트 적용 기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높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적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연금을 넘어 ‘연금 삼총사’ 체계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국민연금만 존재했지만, 이젠 노인 다수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상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도 적용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소모적으로 반복됐고, 이는 오히려 보장성 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절충 조정됐다. 이젠 소득대체율 집착에서 벗어나 연금 삼총사의 시야에서 보장성을 본격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의 과도한 편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면 ‘보장성파’로 치켜세우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재정안정파’로 편가름하며 배척한다. 연금 삼총사를 통한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 구도 설정이다. 심지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9·4 연금계엄”이라고 규정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계엄”이라고 단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어법이다. 심지어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혹은 국민연금의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제안하면 ‘연금내란’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계엄” “내란” 용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 이러니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도 정책 토론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선악을 떠나 검토해야 하는 모두의 의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 토론 문화가 절실하다. 셋째, 연금개혁 논점들에 대한 팩트 확인의 실종 때문이다. 주변 지인이나 연금 분야 밖 학자들이 종종 묻는다. 도대체 팩트가 무엇이냐고. 양측이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르거나 상반돼 혼란스럽다는 한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지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다. 이는 보장성 수준의 비교이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데도 서로 공유하는 팩트는 아직 없다. 또한 근래 국민연금 재정 논의에서 국고 지원이 강조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고 지원의 실제 규모, 외국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할을 담당할 학계마저 연금 논의의 지나친 대립 구도에 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다시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금개혁의 시야가 현격히 다르고,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연금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드러났던 무한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노후 빈곤은 계속 심각해지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개혁, 이제 그 이유부터 명확히 규명하자. 그래야 돌파구도 만들 수 있다. 출장용접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