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스타항공은 다음달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스타항공 고객은 이 기간에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착륙은 물론 운항 전 구간에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내용을 공항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 기내 등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연기는 기내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났던 것으로, 승무원이 소화기를 뿌리고 물이 든 비닐팩에 배터리를 담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기내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라며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대부분은 충전 등의 사용 시 발생하고 있어 기내 안전을 위해 자체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년간 밭일을 시키고 면세유를 갈취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의 자녀는 농촌에서 홀로 사는 아버지가 걱정돼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가는 장면, A씨가 노동하는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