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공연 할인권 36만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장 등 총 17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배포한 공연 할인권 50만장과 전시 할인권 160만장 중 사용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매처별(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로 공연 1만원, 전시 3000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을 각각 매주 인당 2매씩 발급한다.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차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네이버예약,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선 비수도권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은 공연 1만5000원, 전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관람권을 여러 장 구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최소 결제금액은 공연 1만5000원(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2만2000원), 전시 5000원(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7000원)이다.
할인 대상 공연은 기존 배포 때와 마찬가지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센터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공연 02-2098-2916, 전시 02-2098-2911)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