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전체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처음 도입해 사용한 뒤 서울경찰청이 효용성을 높게 평가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 내 21개 광역 유치장에 휴대용 통역기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역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과 민원실, 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이 통역기는 모두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구 홍익대 인근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 필요성이 커 도입했다고 한다. 유치장 내에선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데,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할 때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 매번 전문 통역인을 쓰는 데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김준오 마포서 청문인권감사실 경위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경찰서에서 통역기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통역기가 빠르게 보급돼 외국인도 언어 등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줄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포서 통역기 설치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마포서 사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가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적 위법으로 조직변경 신고가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회 집행부를 제명처분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한 집행부는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했다. 이때 기업별노조 명칭을 포스코 자주노조로 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