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