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된 2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이블리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