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7년 만에 가지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다”며 “충분히 판문점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7년 만에 북한 외무성 차관급 대표부를 유엔 총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엔 총회에 차관급을 보낸다는 것을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 접촉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된다”며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했던 말을 거의 똑같이 한 것”이라며 “벌써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점에서 APEC을 겨냥해서 벌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 가능성에 대해 “따로 진척을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미·중이 APEC에서 만나기로 한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시진핑도 원래 중국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걸 선호했다는데 트럼프가 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중이 함께 하는 구도가 되면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지 않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문제)가 해빙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