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최근 암살된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도하며 그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높게 평가했다. 커크 죽음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탄압에 나서며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어게인’ 손현보 목사를 비호하며 커크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우 세력 준동에 편승한 양상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커크 추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추도 글을 올린 것이다. 커크가 지난 10일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커크가 마가 세력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다 그의 신념을 증오하는 암살범에게 피격당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커크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실제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자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권 아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커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스톱 더 스틸’ 구호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론자로 활동해왔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를 지지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대구에서 이끈 장외 집회에도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인종주의자인 커크는 미국판 극우로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와 정반대”라며 “장 대표가 한국 극우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 극우와 친한 미국 극우를 엉뚱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매개로 한·미 극우가 연대하는 채널에 장 대표와 그를 지지한 극우 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