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스스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교단 자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건네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선물 역시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가입 시기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이번 심사에선 입증 자료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그는 교단 최고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언급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교단 간부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는 교단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 총재도 지난 17일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 최근 심장 부위 절제수술, 부정맥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이 두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밝혀질 것은 없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쓰오일은 24일 서울 마포구 본사 사옥에서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 100여명은 6000만원 상당의 송편과 추석 선물 500세트를 만들어 본사 인근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행사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과 직장어린이집 아동도 동참했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추석은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로 알고 있다”면서 “에쓰오일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2007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