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제 총기 100여정과 사격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며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총기 제작과 유통에 연루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모 지역 사격팀 감독인 A씨가 전 사격팀 국가대표 감독인 B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사제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으로 쓰는 22구경 실탄 3만발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했다.
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회수한 3만발 외에 사제 총기 100여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상용 총알”라며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확보한 경기용 실탄의 정확한 수량과 행방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사격 연맹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공표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 관련 사안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