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