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질병 요양자 중 ‘정신질환’ 56%
재해, 2년 새 5962건 → 8036건순직은 4년간 297건 증가 추세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었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었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상반기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CFS의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관련 답변서를 보면, 노동부는 CFS의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 배제와 ‘리셋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2차례 변경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하도록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전국 노동청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상당수 접수됐다. 대법원 판례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