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21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1분쯤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8분 만인 오전 5시 5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집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일부 항목 비용이 면제된다. 현재는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등 일부 질환 의심자만 검진 이후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만 면제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검진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