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돼 있었다.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출입구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이들 중 대부분이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참고인 신청을) 여당답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매년 반복돼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2023년에도 4대 그룹과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대규모 투자 지원을 이끌어냈고, 재계가 반대해온 상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에는 배임죄 폐지 등 재계 숙원 과제를 추진하며 유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달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