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경남도는 경남관광기념품점 추석 기획전’이 다음 달 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내 경남관광기념품점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매장 전 품목을 10% 할인하고 추석 기획상품 20종은 15% 특별 할인을 적용한다.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는 재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대표 상품은 함양 산양삼한뿌리그대로, 하동 손덖음차, 통영 해통령시그니처세트, 진주 실크커피, 거제 훈제굴 등 경남 시군 특산품 20종이 마련됐다.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도 진행된다. 10만 원 이상 구매는 미더덕 어간장·칼칼육수 세트·실크커피 등 1만 5000원 상당 사은품을 준다. 20만 원 이상 구매는 감조은 식초 프리미엄·고자미 참기름 선물세트 등 3만 원 상당 사은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e경남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e경남몰 추석 기획전을 지난 8일부터 매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e경남몰’에서는 추석 장보기부터 실속 있는 선물 세트 구매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
e경남몰 추석 기획전은 전 상품(수산물 제외)을 대상으로 25% 할인 혜택(최대 2만 원, 매주 1회)을 제공하고 있다. 수산물은 별도의 ‘추석 수산물 기획전’을 통해 30% 할인 혜택(최대 2만 원, 매주 1회)을 받을 수 있다.
추석 기획전과 함께 9월 한 달간 열리는 ‘항노화 기획전’에서는 경남 항노화연구원 지정 상품을 30% 할인(최대 2만 원, 매주 1회)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e경남몰에서는 시군에 따라 13~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은 결제 시 5%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신분을 속이고 입장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됐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총신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