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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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3 03:12 | ||
출장용접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희소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과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키고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카마그라구입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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