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증액에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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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3 00:22 | ||
카마그라구입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무비자)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구성됐다. 경기 수원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의 여파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전 11시42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인천방향으로 주행하던 8.5t 화물차에 불이 났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12시 24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12시 26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광교 방음터널 인천 방향 터널 화재 발생으로 양방향 차단 중이니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대한 수습을 마치는 대로 도로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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