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소청,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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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3 00:15 | ||
출장용접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제 총기 100여정과 사격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며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총기 제작과 유통에 연루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모 지역 사격팀 감독인 A씨가 전 사격팀 국가대표 감독인 B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사제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으로 쓰는 22구경 실탄 3만발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했다. 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회수한 3만발 외에 사제 총기 100여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상용 총알라며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확보한 경기용 실탄의 정확한 수량과 행방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사격 연맹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공표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 관련 사안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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