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옥주현·성시경 논란에…문체부 ‘미등록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 운영 | |||||
---|---|---|---|---|---|
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2 22:04 | ||
탐정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탐정사무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의 참가자들이 방독면을 쓰고 시민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