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적]‘초코파이 재판’의 눈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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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2 22:03 | ||
웹사이트 상위노출 초코파이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안성맞춤인 간식이다. 시엠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를 누구나 흥얼거릴 정도로 ‘국민 과자’가 된 지 오래다. 초코파이에 초를 꽂아 생일 케이크를 대체했던 기억, 군 시절 먹던 추억 등이 어우러져 저마다 의미를 갖는 간식이 되었다. ‘정(情)’ 광고도 한몫해 초코파이 하면 자연스레 ‘정’을 떠올리게 했다. 덕분에 1974년 출시 이래 누적 판매량은 500억개가 넘었다. 초코파이가 때아닌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다.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경비) 직원 A씨가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게 화근이다. 초코파이 450원에 커스터드 600원, 합쳐서 1050원에 불과하지만 사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해 1년8개월에 이르는 긴 송사가 시작됐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측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노조 활동으로 미운털이 박힌 A씨에게 타격을 주려는 꼼수라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 동료들은 ‘나도 꺼내 먹었다’ 하고, 초코파이·커스터드를 더 많이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고 한다. 노조는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서 A씨가 먹은 것만 콕 집어 신고한 정황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회사 쪽에서 굳이 ‘처벌’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A씨가 무죄를 다투는 건 혐의를 인정하면 해고될까봐서라고 한다. 이유 여하를 떠나 초코파이 하나 먹은 걸로 법정 다툼까지 해야 하는지 씁쓸할 뿐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경찰과 검찰이다. 뭐하느라 일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상식 밖이다. 10여년 전에도 800원·2400원을 각각 횡령한 버스기사 두 명이 해고돼 공분을 자아낸 일이 있었다. 다음 초코파이 재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린다. 이번 송사엔 초코파이 먹고 해고에 맞닥뜨린 노동자의 눈물과 서러움이 배어 있다. 법의 규율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간경향] 이태원 참사는 왜 막지 못했나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3주기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가슴에 품은 가장 큰 의문이다. 이런 의문을 풀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해 5월 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제정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기구로 같은 해 9월 13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다. 특조위가 출범한 지 1년.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한 것은 올해 6월 17일이다. 특조위의 활동이 출범 직후 전개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며, 앞으로 특조위가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지, 유가족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을 들어봤다. 특조위 출범과 함께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6명이 임명됐고, 준비단이 설치됐다.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위은진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난 9월 16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나 특별법이다 보니 출범 직후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했고, 예산도 당장은 예비비를 써야 했다며 조직 구성이 좀 늦어졌는데 그 기간에 판결문, 국정감사 자료 등 자료를 모아 어떤 내용으로 조사할지에 대해 논의를 거치면서 큰 틀을 잡아가는 일들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 1월 공포됐다. 그때도 곧바로 특조위는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당시 한덕수·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조위 사무처장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추천된 인물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체제를 비판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샀다. 특조위는 약 3개월이나 임명이 늦어지자 지난 4월 24일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조사관들을 채용해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박진 사무처장은 한 달 뒤인 5월 23일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불안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별들의 집’에서 만난 희생자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는 세월호 참사 조사 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 자체가 미뤄질까봐 사무처장 임명이 미뤄질 때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다행이라면 특별법은 특조위의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때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은 덕분(이정민씨)이라고 했다. 특조위는 현재까지 신청사건 106건, 직권사건 135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제1호 신청사건은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에 관한 조사 건이다. 그 탐정사무소 밖에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과 당일의 위험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 직권사건으로는 사전 인파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재난 대비 과정의 문제점,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만난 희생자 고 이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는 유가족들이 9대 과제로 꼽은 내용 대부분이 반영돼 있어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는 유가족, 구조·수습 참여자, 상인 등 피해자들(정부 등록 498명)에 순차적으로 연락해 증언을 모으는 한편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 3년 가까이 흐르면서 기록물 존재 여부, 관련자 재판 진행 결과, 피해자·목격자의 기억 소실·왜곡 등에 따라 조사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특조위로는 조사 개시 전 몇 가지 조치를 했다.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대통령실, 서울시 등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확보하진 못한 상태다. 특조위는 또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1심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1심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1심 무죄)의 항소심 재판을 특조위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특조위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진 사안이나 피해자들이 각각 겪은 일들이 다른 부분도 있어 참사 현장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방송국 영상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다른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 시점에 비하면 3년은 긴 편은 아니다며 다만 겨우 일상을 유지하는 피해자분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취했을 때 다시 상처를 되살리는 부분도 있어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역할 부재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 추운 길바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대통령의 사과(강선이씨)였다. 이 만남 이후 대통령 지시로 지난 7월 30일 검경 합동 수사팀이 새롭게 꾸려졌다. 특조위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특조위도 조사 개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팀과 활동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수사와 국정조사, 특조위는 각각 조사의 목적이나 권한, 기능이 다르다. 수사가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이고 국정조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면 특조위는 참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본다며 수사팀과 협조해가면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발대책,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등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10월 중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 공식 활동기한은 내년 6월까지이며, 조사에 필요시 3개월, 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강선이씨는 특조위의 가장 의미 있는 권한인 ‘청문회’도 열렸으면 한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위은진 상임위원도 청문회는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분들의 진술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가족이나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일 수 있다며 최소 한 차례 이상은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으로 피해자분들이 여러 오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고, 재난 대책도 종이에 굴러다니는 대책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가족 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오늘의 비극은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가 져야 했던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에 직무로서 구조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강선이씨는 소방관·경찰관들도 직무로 했어도 재난을 경험하고 구조하면서 피해를 입었기에 똑같은 수준의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가 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심리상담센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심리지원이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정민씨는 한국사회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회라는 것을 절감한다며 참사 이후에 누구도 트라우마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자 구제·지원을 담당할 기구인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가 올해 3월에야 문을 열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특조위 직권조사 중 하나로 지자체나 정부의 심리지원 실태,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심리지원이나 치유에 관한 정책들은 피해자 범위를 넓혀서 현장에 나갔던 소방관·경찰관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사회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트라우마 치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니까 위축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참사에 관해 편을 가르는 식의 정쟁으로만 삼지 않는다면 2차 가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이정민씨)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키운다는 얘기다. 정부나 국회가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쟁화하면서 2차 가해를 확산시킨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의미가 크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2차 가해, 차별·혐오 발언은 사회에서 자정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법이나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참사 피해자를 향한 혐오나 모욕 발언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을 통해서라도 2차 가해가 분명하게 잘못이고 불법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위 상임위원은 특별법을 개정한다면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저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2018)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진부해지기는커녕 날마다 새롭다고 썼다. 같은 글에서 그는 고통의 공감은 일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피해자 회복을 도우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부, 즉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 달 참사 3주기 추모 행사는 국무총리 산하 추모위원회, 서울시 등에서 관할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흔히 ‘삼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번 3주기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진상을 규명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3주기 추모제는 처음으로 국가 추모제로 진행돼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도 초대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강선이씨) 1주기, 2주기 때는 투쟁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 추모제였어요. 이번엔 다르죠. 우리가 거리 투쟁할 때보다 시민들 관심이 많이 줄었을 수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단지 10월 한 달만큼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달라는 마음입니다.(이정민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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