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