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란 특검 ‘윤 석방 지휘’ 심우정 소환…즉시항고 포기 경위 물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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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2 21:33 | ||
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세 명뿐이었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탐정사무소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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