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공감대 우선”…정청래 강경론에 신중모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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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2 20:04 | ||
폰테크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출장용접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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