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내란 특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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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196.210) | 작성일 | 25-09-22 19:22 | ||
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분트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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