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강원 동해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동해시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 기준 버스 1대(20명)당 1일 숙박 시 40만원, 2일 숙박 시 50만원, 당일 관광 시 20만원이다.
수학여행단이나 외국인 단체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지원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동해시청 관광과에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인센티브 지원으로 체류형 관광 정책을 더 강화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동해를 방문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해양경찰서장에 양종타 총경(50·본청 교육담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양 서장은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속초해경 수사과장, 동해해경 5001함장, 통영해경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지냈다.
해경청은 전 서장이 지난 16일 대기발령을 받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를 신속히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서장은 11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은폐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해경 청사, 영흥파출소, 해경청 본청 종합상황실과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영흥파출소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