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