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국민의힘에 대해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 정당이 자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기반 없이 2021년 7월 그 당에 입당해 교주들의 지령으로 후보가 되면서부터 생긴 보수 정당의 비극”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정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당원을 척결하고 이를 주도한 친윤(친윤석열) 세력, 또 이에 편승한 친한(친한동훈)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그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은 앞서 홍 전 시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지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했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