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트럼프-시진핑, 10월 경주 APEC서 만나기로 합의…미중 관계 복원 신호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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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09-22 02:43 | ||
칙칙이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시진핑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 이후 시 주석과의 첫 대면 회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방중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8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무역, 펜타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다양한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으며 다시 전화로 얘기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가 달궈지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형 급성가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18일 펴냈다.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현황과 연구결과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10·2014·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됐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위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측 아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 연평균 기온은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까지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상의 추산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시간당 극한강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잦아졌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량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전문가들은 겨울철과 봄철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 가능성에 더해 최근에는 ‘폭염형 급성가뭄’의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발생했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특히 해양열파(고수온) 발생횟수와 발생일수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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